[로이슈 최영록 기자] 올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지역 재건축 최대 수주처로 꼽히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시공자 경쟁구도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의 2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현대건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입찰조차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달 27일 누리장터를 통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절차를 본격화했다. KB부동산신탁은 여의도 한양의 사업시행자다. 당초 여의도 한양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조합방식이 아닌 신탁방식으로 추진했고, 지난해 8월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3개사가 각축전을 벌여왔다. ‘여의도 재건축 1호’라는 상징성을 갖춘 것은 물론 앞으로 나올 여의도 일대 16개 재건축 단지의 시공권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각사의 치열한 승부가 점쳐졌다. 이에 각사들은 여의도에 첫 하이앤드 브랜드를 세우겠다며 강한 수주의지를 보였다.
KB부동산신탁도 업계의 기대감과 조합원들의 의지를 반영해 입찰 전부터 건설사들의 홍보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동안 KB부동산신탁은 사전 등록된 인원에 한해서만 단지 내 홍보활동을 허용했고, 갤러리투어 등과 같은 외부 홍보활동은 일체 금지했다. 특히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해 사업의 안정성까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문 안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뒀다.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서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사업시행자로서 시공자를 선정한 ▲동교동 기린동산빌라 재건축사업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 바 있다.
그런데 하필 입찰공고가 게재된 다음날(28일) 현대건설 직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서 현대건설은 입찰이 불투명하게 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따라서 현대건설은 KB부동산신탁이 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여의도 한양에 입찰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여의도 한양에서의 입찰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해당 규정을 무시한 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또다시 소송을 통해 유·무효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조합원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의도 한양은 오는 7월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이날 참석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입찰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입찰마감은 9월 6일이며, 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은 금지했다.
한편 1975년 준공한 여의도 한양은 여의도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건축단지로,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기존 12층, 8개동, 588가구에서 최고 56층, 4개동, 956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정비사업 이슈]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 2파전 되나?
“불법행위로 소송 중인 건설사, 입찰참가자격 제한”법원, 현대건설 직원에 도시정비법 위반 ‘유죄’ 선고
오는 5일 현장설명회 개최, 현대건설 참석 여부 관심 기사입력:2023-07-01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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