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 밀수·수수·소지 외국인 20대 징역 13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3-19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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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를 밀수·수수·소지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20대·폴란드국적)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20217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마약류 밀수·유통 업자인 성명불상자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다음, 국내에 체류 중인 조직원 B 등을 통해 이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5. 4. 8.경 독일서 조각품 안에 케타민 약 51.44kg(도매가 33억 4,360만 원), 엑스터시 68,745정(도매가 20억 6,235만 원)을 은닉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화물편으로 한국에 발송했다. 피고인은 화물이 4월 9일 인천공항 통해 국내 반입된 후 4월 11일 배송업체 통해 포항 남구서 수령했다.

이후 4월 15일 울산 동구 노상에서 B에게 케타민 약 3,900g(도매가 2억 5,350만 원)과 엑스터시 11,345정(도매가 3억 4035만 원)이 담긴 검은색 캐리어를 교부하고, 4월 30일 울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서 캐리어 안에 케타민 약 47.54kg(도매가 30억 9010만 원), 엑스터시 약 57,400정(도매가 17억 2200만 원)을 보관해 이를 소지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고합363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4,750,0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마약류 유통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마약류이 양이 대량이고 그 가액도 상당하다.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입된 마약류의 수량이나 종류에 대해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러운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는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중 상당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선이 자신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국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2481 판결)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케타민 추정 마약이 담긴 비닐팩 50개(피포함 약 48,437g), 주황색, 회색이 섞인 엑스터시 추정 마약이 담긴 비닐팩 17개(피포함 약 25,671g), 기종 불상 구글 휴대전화 1대를 각 몰수했다.

피고인으로부터 475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은 약 51.44㎏으로 도매가 33억 4360만 원 상당이고, 엑스터시는 68,745정으로 도매가 20억 6,235만 원 상당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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