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추락 사망 무죄 부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3-20 06:00:00
대법원.(로이슈DB)

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9. 2. 12.부터 세종 F생활권 G, H블럭 ‘I공구 민간참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60:40 지분비율로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9. 7. 16.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한 총괄 관리를 위임받은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6. 12. 오전 10시 15분경 위 공사현장 H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펫(옥상 끝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발끝막이 난간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해 설치된 유로폼 거푸집의 해체 작업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26·남, 러시아국적)에게 지시했다.

사건 당일 위 유로폼 해체 작업을 지시받은 피해자는 유로폼을 해체하기 위해 작업발판 역할을 겸하는 이 사건 갱 폼(gang form)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갱 폼은 2020. 5. 23. 한개 층 더 위로 인상하기 위해 고정철물인 볼트의 2단부터 8단까지 해체해 놓고,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매달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 폼과의 부딪힘 현상으로 인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갱 폼이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어야 하고, 부득이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갱 폼의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갱 폼 인상 또는 해체 작업 순서 및 방법에 관한 작업 내용을 미리 작업자에게 제대로 주지시키지 않아 이 사건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을 이 사건 갱 폼의 고정철물인 볼트 중 2단부터 8단까지를 해체하게 했고,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해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이 사건 갱 폼위에 올라갔다가 갱 폼과 함께 30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했다.

여기에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결국 피고인 A, B의 공동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심(대전지법 2021. 11. 11.선고 2021고단2203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C에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에 각 벌금 12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피고인 A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1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됐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망 근로자가 갱 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하게 된 원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때문이 아니라 사건 당일 오전 누군가 임의로 갱 폼의 볼트를 모두 해체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안전조치 등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그와 같은 갱 폼 볼트의 해체를 사전예방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노3732 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 15개동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로,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C의 근로자 100여 명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구체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갱 폼은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작업발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옥상에서 파라펫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할 때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했어야 했다.

누군가가 이 사건 갱 폼의 1단과 9단에 체결된 상·하부 고정볼트를 모두 해체했음에도, 사고 당일 아침에 이 사건 갱 폼의 볼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탓에 위와 같은 상·하부 고정볼트 해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H동 옥상에서 파라펫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할 때 이 사건 갱 폼 외에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작업 개시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에게 '301동 옥상층 내부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되, 안전하고 옥상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으나, 2020년 6월 12일자 파라펫 해체 작업계획서 및 공사일보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유로품 거푸집 해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외측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할 것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3.22 ▼161.81
코스닥 1,143.48 ▼20.90
코스피200 862.37 ▼26.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21,000 ▼166,000
비트코인캐시 675,000 ▼2,500
이더리움 3,19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10 ▲10
리플 2,155 ▼1
퀀텀 1,30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11,000 ▼186,000
이더리움 3,194,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0
메탈 409 ▼1
리스크 192 ▲1
리플 2,156 ▼2
에이다 397 ▼1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8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0
이더리움 3,19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40
리플 2,155 ▼1
퀀텀 1,353 0
이오타 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