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3일,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70억 원에 매수한 뒤 96억에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양벌규정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석유에는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2. 1.경 부산 동구 부산항 모 부두에서 이른바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LSMGO(저유황 선박용경유) 석유 4만리터를 3,0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6. 24.경까지 총 15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LSMGO 및 VLSFO(초저유황 선료유) 석유 합계 1323만 4000리터를 70억 3524만 원에 매수했다.
그런 뒤 2023. 2. 2.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마린에 위와 같이 매수한 LSMGO 석유 2만리터를 대금 2,2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6. 20.경까지 총 1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SMGO 및 VLSFO 석유 1264만 2204리터를 합계 96억 7054만 3230원에 판매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그 양과 횟수 및 거래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으로 유통된 석유의 품질에 관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고된 사례는 없어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 70억 원 매수 업자 '집유·사회봉사'
피고인 운영 업체에 벌금 2500만 원 기사입력:2026-03-20 1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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