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응급구조사 사칭·자격증 대여·횡령 등 사설구급차 운영자·직원 17명 검거

기사입력:2026-03-19 11:02:53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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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 형사기동대는 사설구급차를 운영하는 응급환자이송업체 관련, 응급구조사 사칭· 자격증 대여· 횡령 등 사설구급차 운영 2개 업체 대표들인 A씨(60대·여)와 B씨(30대·남),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 총 17명 검거(각 불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자격증 대여), 제2항(사칭), 형법 제239조 제1·2항(사서명위조·행사), 제231·234조(사문서위조·행사), 제356조(업무상횡령)혐의다.

B씨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자격증 대여), 제2항(사칭)혐의, 응급구조사 9명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자격증 대여)혐의,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사칭)혐의다.

사설구급차 운영자는 법령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시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탑승해야(의사·간호사 탑승시 제외) 함에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소 인원의 응급구조사만 고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자격증만 빌렸으며, 이로 인해 운전사 혼자 환자를 이송하게 한 혐의다.

‘S’ 업체 대표 A씨는 2016~2025년 동안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순차적으로 빌려 업체를 운영하고, 환자 상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특수구급차 운전사 4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22회 걸쳐 환자를 단독으로 이송하게 하고,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명의(사서명)를 617회 위조하게 했다.

또한 A씨는 2020~2024년 동안 건강보험 혜택 등의 대가로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부산시청 정기검사에 제출해 행사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허위로 고용해 급여 명목으로 회사 법인계좌에서 합계 4억 2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포착됐다.

‘E’ 업체 대표 B씨는 2024~2025년 동안 응급구조사 1명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하고, 특수구급차 운전사 2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23회 걸쳐 환자를 단독으로 이송하게 지시한 혐의가 확인됐다.

각 업체의 특수구급차 운전사들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응급구조사 없이 가족 등과 상담 후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했고, 차량 내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사용할 줄 몰라 유사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했다.

경찰은 업체 대표들이 ‘인건비 절감’을 내세우며 현실적으로 응급구조사 인력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하나,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설구급차운영 업체는 정해진 응급구조사 인력기준을 항상 충족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이용요금(이송처치료, 근거 응급으료시행규칙)을 보면 기본요금(10km 이내) : 일반 30,000원, 특수 75,000원, 추가요금(10km 초과) 일반 1,000원/1km, 특수 1,300원/1km,

아울러 전원 등에 이용하는 일반구급차(차량 옆면에 초록색 가로띠) 보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특수구급차(빨간색 가로띠)의 이용요금이 약 2배 비싼 상황에서, 일반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고 특수구급차 요금을 징수하는 편법, 특수구급차 운전사가 '응급구조사'를 뜻하는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로고와 혼동되게 응급환자이송업체 EMS(Emergency Medical Service) 로고가 부착된 조끼를 입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부산경찰청은 ‘대형 재해’ 발생이나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의료를 지원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설구급차 업체들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설구급차 운영과 관련 피해를 입거나 각종 비리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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