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무자본으로 지은 빌라의 피해자 9명의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등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1억 8500만 원, 1억 9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 2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명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11억 6500만 원, 피해자 N(65·여)에 대하여 매매대금, 차용금 등 2억 5600만 원, 건물의 용도 변경 및 증축 설계 용역을 의뢰한피해자 W에 대하여 용역대금 2,0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수, 전체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9명의 임차인들과 피해자 AD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대출이자 발생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었다. 피해자 W와는 합의했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징역 6월, 2024. 12. 5.판결확정)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2억 3300만 원에 대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설계용역 대금 2,000만 원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2.경 회사를 통해 부산 연제구 소재 I빌라(18세대)를 시행, 시공하고 준공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피고인은 무자본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 또한 없었고, 선순위 담보채무가 건물 시가에 근접해 매각 대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담보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할 작정이어서 약속한 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위반해 승인이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피해자가 수탁자 등 제3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 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경부터 2022. 8. 30.경까지 12회에 걸쳐 임차인인 피해자 9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매매대금 2억3300만 원, 차용금 2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I 빌라를 신축하면서 Q신협으로부터 PF대출금 36억 원을 받고 I 빌라 전체 18개 호실을 P회사에 신탁해 부동산담보부신탁계약을 체결했고, I 빌라 O호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Q신협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해야 신탁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I 빌라 신축공사 관련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I 빌라 각 호실이 압류되어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 지급 및 압류 해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I 빌라 O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6.경부터 2022. 7. 5.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억 3300만 원을 회사명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해 위 피해자로부터 2022. 7. 5.경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회사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W에 대한 용역대금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설계 용역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설계 변경 등 설계 용역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사무실 밀린 임대료, 밀린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설계 용역을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에게 “구청에 설계변경 통과를 해줄 수 있는 감리를 찾았으니, 2,000만 원을 주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설계용역을 완료해 주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2024. 4. 25.경 2024. 6. 12.경 합계 2,000만 원을 개명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피해자 9명 빌라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기사입력:2026-03-2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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