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3-06-10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이혼을 결심하는 가정주부들이 적지 않다. 이 때, 당사자가 이혼 의사를 밝힐 경우 배우자가 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다. 평생 가사노동에 종사해 온 가정주부는 정말 이혼 할 때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정주부로써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아이들의 양육에 힘쓴 것도 엄연히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육아, 가사를 통해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된다.

다만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계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가 배우자의 외부 활동이나 가정의 유지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밝히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주부의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인정된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전업주부라 할 지라도 50% 정도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만일 부업이나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증여를 통해 형성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 경우, 부부의 재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함께 관리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혼 당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만큼 분할을 해줘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마쳐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주부는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 과정에서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하지만 배우자의 성공적인 경제 활동은 가정주부가 그만큼 내조를 잘 해준 덕분이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가정주부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보유한 재산은 물론 미래에 수령할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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