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향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기사입력:2025-07-25 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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