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미국 법원은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을 도운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 등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애리조나주(州)에 거주하는 크리스티나 채프먼은 올해 초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자금 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매체에 따르면 채프먼의 형량은 지금까지 북한 IT 노동자 불법 취업 활동에 가담한 미국인이 선고 받은 형량 가운데 최대다.
채프먼은 북한 IT 노동자들을 도우며 받은 약 28만4천달러(3억9천만원)의 수익도 몰수당했으며 벌금 17만5천달러도 부과받았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프먼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택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미국 원격 취업에 활용된 90대 이상의 노트북을 관리하는 이른바 '노트북 농장'(laptop farm)을 운영했고 그는 미국인 신분증을 도용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취직 활동을 돕기도 했다. 그가 북한 IT 노동자들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위조 문서를 제출한 건수는 100건이 넘는다.
채프먼의 노트북 농장을 통해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기업은 300개 이상으로 여기에는 주요 TV방송국, 실리콘 밸리 기업, 항공우주업체, 미국 자동차 업체 등도 포함됐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는 북한 IT 노동자의 원격 취업을 막고자 미국 내 노트북 농장들을 꾸준히 찾아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제법원 판결]美, 북한 IT노동자 원격 취업 도운 자국인, '징역 8년' 선고
기사입력:2025-07-25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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