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환노위 “한화오션·현대제철…부당노동행위 인정판결 환영”

기사입력:2025-07-26 13:18:30
김주영 (왼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주영 (왼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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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주당 국회 환노위는 논평을 통해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중대한 진전인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작년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의 정당성과 尹정권이 행사한 거부권의 부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지배 결정하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법원이 거듭해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어 이제 공은 국회에 있다”며 “조속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야말로 원·하청 노사관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논의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왜곡과 허위선동을 중단하고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노사의 상생을 실현하고 노동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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