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부정처사후수뢰 등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7-25 11:49:39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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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5도3153 판결).

피고인 B는 2025. 2. 7.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5. 2. 10.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원심 변호인이 2025. 2. 14.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도 2025. 2. 14. 서울구치소장에게 상고장 및 상고포기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인 A는 2019. 2. 25.경부터 2023. 2. 12.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찰주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20. 8.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D그룹 계열사 및 임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주식회사 E의 소액주주들이 D그룹 회장 C 등을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2022. 7. 17.경까지 D그룹 계열사인 D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D그룹 홍보업무 및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했고, 2022. 7. 18.경부터 같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F 영업총괄 전무로 재직 한 자이다.

H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D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

피고인 A는 2021. 7. 21.경 B로부터 공정거래조사부 수사와 관련하여 D그룹 계열사 사장인 H가 출국금지 되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H가 출국금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에게 “출국금지 안 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피고인은 2022. 3. 18.경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부서원들에게 미리 배포된 2022. 3. 21. 자 예정인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배치표 촬영사진 파일을 B에게 전송했다.

그 배치표에는 부장검사를 비롯하여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공정거래조사부 전체 부서원의 성명, 기수, 직급, 3개팀의 명칭과 팀별 부서원 배치 및 전담, 호실, 구내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2020. 9. 16.경 A에게 전화통화로 ‘D그룹 계열사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I의 성명, I가 J 주식회사 전략기획실장․J 주식회사 대표이사·주식회사 G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해고된 사실, 그 배우자가 시민단체의 단체장인 사실, I가 D그룹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C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고발한 사실’, ‘K가 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나갔던 사실’ 등 I, K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A와 전화통화로 ‘L이 D그룹 회장 C과 그 가족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저질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및 그 진정서 사진, L의 형제들 이름과 그들이 운영하는 M자산운영이 2018. 11.경 E 주식 3만 4천주를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 ‘E 주주 N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보유 주식 현황’, ‘L 등 55명이 E 주식을 경매로 매각한 사실 및 매각금액’ 등 L, N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L.docx”라는 문서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에게 전송했다.

피고인은 A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합161 판결, 허경무 부장판사)은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443만820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7. 21.자, 2022. 3. 18.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는 2020. 9. 4.경부터 2023. 6. 1.경까지 66회에 걸쳐 장기간 동안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룹수사관련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20. 9. 8.경부터 2023. 5. 1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B등으로부터 시가 총액 443만8200원 상당의 식사 및 골프접대, 선물세트, 상품권, 현금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는 2005년경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전직 검찰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검찰청 사건조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건 정보를 조회한 다음 이를 전직 검찰공무원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대범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그룹 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에 있는 고향 후배인 A를 이용하여 수사 기밀을 제공받거나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인 A 뿐만 아니라 법원직원, 경찰, 국세청 직원 등에 대해서도 인맥을 만들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법원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기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리로 인맥을 형성하여 정보를 빼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와 피고인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특수한 일이 아니라 사적 목적을 위해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손쉽게 저버리는 성향을 드러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4노2332 판결, 김우진 부장판사)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2021. 7. 2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에 대한 2022. 3. 1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유죄로 본 부분도 1심을 유지했다.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개인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검찰수사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수집·보관·이용 등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가 크다.

다만 배치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그 근무부서를 특정하기 위한 성명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처벌대상인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위 배치표는 피고인 A가 업무상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살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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