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52)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기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치커피가 종이봉투에 김 전 청장의 저서와 함께 제공된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1천원이 넘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경력과 지위에 비춰보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기부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범행 경위와 이를 통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과 이 시의원에 각각 벌금 800만원과 7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청장과 이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치커피 500개와 전문예술인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07-25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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