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실상계후 공제'방식 일실수입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기사입력:2025-07-27 09:00:00
대법원.(로이슈DB)

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산재관련 사건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3다297141 판결).

대법원은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아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건설회사인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다.

원고가 2021. 6. 24. 오전 10시경 피고의 C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어 원고의 손목을 충격했고, 원고는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판결)은 피고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800만 원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1.6.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징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은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작업자인 원고에게 면장갑을 지급한 것 외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3자가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해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했다.

휴업기간이 종료된 2021. 10. 26. 이후부터 가동종료일인 2027. 8. 1.까지 영구 노동능력상실율 32.2%곱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65,937,746원인데, 여기에 피고의 과실비율 70%를 곱한 금액은 45,156,422원이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여기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11,735,246원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휴업기간 이후 전체 일실수입손해액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피고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파기의 범위)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일실수입 상당액 11,735,2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제1심이 이 부분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실, 원고가 항소하면서 항소범위를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한 원소 패소부분 중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함으로써 해당 부분만이 항소심 심판대상이 된 사실,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원고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고심 심판대상이 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되고, 파기의 범위도 여기에 한정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5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793,000 ▲21,500
이더리움 5,15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1,410 ▼170
리플 4,377 ▼22
퀀텀 3,191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03,000 ▲286,000
이더리움 5,15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1,430 ▼170
메탈 1,102 ▲3
리스크 641 ▼1
리플 4,379 ▼20
에이다 1,132 ▼6
스팀 20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9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793,500 ▲23,000
이더리움 5,15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1,420 ▼200
리플 4,377 ▼22
퀀텀 3,190 ▼7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