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12억5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공간데이터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어반베이스가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자 신한캐피탈은 신청 직전, 어반베이스가 신한캐피탈 보유 주식을 매입해 투자금을 보존해달라는 주식상환권을 행사했다.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 창업자인 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근거로 지분을 매입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계약서에는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신한캐피탈이 청구한 금액은 투자원금 5억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12억5205만원이다.
하 대표 측은 재판에서 "창업자에게 투자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위배되는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계약 조항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도록 돼 있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어반베이스 회생에 하 대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채권 등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복리 15%로 산정된 매매대금이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하 대표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날인했으며, 신한캐피탈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항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본충실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은 회사가 아닌 하 대표 개인에 대한 것으로, 자본충실 원칙이나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식상환권 행사 요건에도 하 대표의 고의·과실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기사입력:2025-07-25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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