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2심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7-25 16:13:18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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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활동가를 상근직원으로 뽑은 뒤 노조 돈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전국공무원노조 전 원주지부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고, B씨가 상근직원으로서 해야 할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5∼12월 B씨에게 매월 200만원씩 총 1천600만원의 노조 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행위는 노조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1심 법원은 B씨가 노조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기록이 없는 점, B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춰볼 때 상근직원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근무 형태를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B씨에게 상근직원으로서의 급여를 지급한 A씨의 행위는 노조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공노가 법내 노조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B씨가 노조에 필요한 여러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2년 5월 A씨를 고발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지급 인건비 1천6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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