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자원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정서적 아동학대도 신체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전담팀에서 활동하는 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신체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없더라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사처벌 및 보육교사 자격까지 취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과거 아동의 훈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연했던 행위들은 현재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자원 변호사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도 병과될 수 있고,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게 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관 취업이 금지될 수도 있다”면서, “만일 의도치 않게, 혹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