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 ‘정서적 아동학대’도 엄연히 아동학대

기사입력:2023-06-09 09:00:00
사진=문자원 변호사

사진=문자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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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이 확정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대표적으로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언어폭력, 형제나 친구와의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서적 아동학대도 신체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전담팀에서 활동하는 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신체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없더라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사처벌 및 보육교사 자격까지 취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과거 아동의 훈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연했던 행위들은 현재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자원 변호사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도 병과될 수 있고,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게 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관 취업이 금지될 수도 있다”면서, “만일 의도치 않게, 혹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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