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해외(마카오) 도주 후 입국해 조사를 받고도 피해회복을 위반 별다른 조치 없이 또다시 해외(미국)로 출국해 도주한 점, 지금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