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7년 6월 27일경부터 같은해 9월 2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2,99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해외(마카오) 도주 후 입국해 조사를 받고도 피해회복을 위반 별다른 조치 없이 또다시 해외(미국)로 출국해 도주한 점, 지금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