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법무사 표장 사용해 부동산경매사건 대리 부동산컨실팅 업자 실형·추징

기사입력:2025-12-31 11:17:16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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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컨설팅 수수료로 4,450만 원을 지급받고, 1억 7200만 원을 횡령한 범행으로 변호사법 위반, 횡령, 협박,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주거침입,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부동산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6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4,45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경매) 사무실에서 불특정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21. L로부터 400만 원, 2023. 1. 18.경 K로부터는 수수료 350만 원과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2890만 원을 이체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1,616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2. 11. 8. 오후 3시경 피해자 B가 전화통화 중 채무 이행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리고 다시 빵에 갈게, 네 오빠도 작살낸다'며 협박했다.

또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매관련 광고 전단지를 보고 방문한 G에게 "아파트를 경락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22. 12. 27.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4. 2. 13.까지 5명으로부터 수수료 합계 2650만 원을 지급받고 법률사무인 부동산 경매사건을 대리했다.

이어 G가 실제로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자 경락대금과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 경락대금 등 합계 9752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3. 9. 20. 오후 2시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이 피해자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아파트에 설치된 시가불상의 도어락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 4. 1. 오후 1시경 부동산 경매 관련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해 4. 11.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게 해주어 법률사무인 부동산 경매사건을 대리했다. 이어 J에게 '강제집행비용, 등기세, 관리비 미납금을 주면 전 집주인 이사비용,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해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모두 생활비 등으로 임으로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3. 5. 22.경 C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했고, 2024. 5. 9.경 D로부터 수수료 350만 원을 지급받고 법률사무인 부동산 경매사건을 대리했으며 잔금 및 법무사 비용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횡령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1. 11. 2.경 E로부터 이 사건 고양아파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게 해주고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받고 법률사무인 부동산 경매사건을 취급했고, E의 북구 아파트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경매에 낙찰에 실패하고도 그 반환을 거부해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4. 7. 24.경 부동산 경매관련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에게 수수료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고 법률사무인 부동산 경매사건을 대리했다.

피고인은 2024. 7. 24.경 사무실에서 H와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무사가 아니면서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심볼마크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계속해 같은해 8. 8.경 H로부터 이 산 울산 동구 아파트에 대해 경락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관한 일체의 위임을 받고 합계 2,6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낙찰에 실패했으나 이후 이 사 건 맨션의 낙찰에 성공하자 이 사건 맨션의 부동산 인도명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촉탁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 한 다음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경매를 받을 물건을 결정하고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이들에게 경매정보지 등을 제공하면서 낙찰에 유리한 입찰가액의 특정 숫자들을 조언해 준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권유하거나, 입찰가액을 결정해 주지 않아 적극적, 주도적으로 경매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법률사건을 취급하거나 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울산, 부산, 창원 등에서 울산, 부산에 ‘○○법률경매’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설치하고서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경매대행 전문”이라고 광고하여 아파트나 빌라 등을 경매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과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수료를 낙찰가의 3~3.5%정도로 법무사 등 의 보수보다 고액으로 정하고서, 별도로 계약금을 100만 원을 계약시에 지급받은 점, 피해자들은 오히려 낙찰 이후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낙찰대금 등 더 거액을 피고인에게 맡겼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경매사건을 취급·대리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 대하는 태도와 언행뿐만 아니라 경찰에서의 사건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과 태도도 불량하고, 피해자들을 탓하거나, 피해자들의 고소로 갑작스럽게 구속되어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들 중 가장 중요한 변호사법위반죄와 대부분의 업무상횡령죄를 부인하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속 거짓말해서 결국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는 등으로 다른 경로로 자금을 마련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마음이 간절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이외에서 이 사건에서 ○○법률경매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법무사의 표장까지도 사용해서 마치 법무사의 업무를 하는 것처럼 표시했고,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리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협박,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범죄도 저지르고서도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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