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60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3075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5. 7.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6. 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남북 체육교육사업 추진 등 남북 교류 관련 체육단체 활동을 하던 인사로, 지난 2010년 2월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신격화하고 북한을 조국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으로 찬양하는 편지와 시가 불상의 선물을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고, 2011년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위대한 영도자'로 칭송하고 '영생을 기원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31일 은행 후원금 7,500만 원 중 자신의 벌금 700만 원을 검찰청 명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2015년 7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2013년 5월∼2015년 8월에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있다.
(쟁점사안)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권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했는지 여부
1심(수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17고단725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만든 축구화 홍보를 위해 편지를 쓰긴 했지만 김정일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고, 찬양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북한 자문 등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해당 편지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에 해당해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 수원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노3291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및 20215. 7. 업무상 횡령(후원금 6,000만 원으로 축구공 대산 축구화 구입 북한측 선수단에 전달) 일부 혐의에 대해 각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현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경기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횡령 범행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면이 있고, 횡령한 700만 원은 E협회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북한 측이 갑자기 품목을 바꾸어 요구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5. 2. 12.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경우 2017. 1. 17.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하여야 하나, 현행법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 2015. 8. 16. 외화 반출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일부 무죄 벌금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2-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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