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여친 폭행, 신고하자 또 폭행…유명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12-31 17:50:31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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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이 사건 두 달쯤 전 이씨는 여자친구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1심에서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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