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2월 30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새해 선물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근로자 개념 확대 요구 및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5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2월 24일 발의된 일하는 사람법·근로자 추정제 도입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에 대하여 심층 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전국 18개 사업장에 진정과 구제신청, 그리고 특별근로감독 청원이 제기됐으며, 진정 당사자로는 연 매출 100억원의 Y고기전문점 노동자, 생생정보를 제작한 M외주제작사 PD, 일용근로자, 콜센터 교육생,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미용실 인턴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4개 단위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속빈 강정 같은 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일이라는 것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은 윤효중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의 사회로, 첫 번째 주제 발언을 맡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은 “이재명 정부 ‘일하는사람법’과 윤석열 정부 ‘노동약자지원법’을 조문별로 해부해서 비교해 보았다. 노동약자 지원법에는 없는 법 조항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노력한다” “권고한다” 수준의 문구이고 처벌 조항도 없어 사업주가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서 “앞에서는 ‘기본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제3조 제2항의 내용을 보면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일반법’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도 노동약자 지원법에서 베껴온 것이다. 최저임금법이나 산업안전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체 왜 이런 법안을 만드나”라며 발의된 일하는 사람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제 발언을 맡은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노모 입법연구분과장)는 "발의된 ‘근로기준법 제104조의2’ 제2항은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제104조의2’ 제1항은 근로자 개념에 대한 확대 없이 추정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 학원, 방송, 언론, 간병인, 교육생,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사업주는 잘 만들어진 ‘非근로계약서’ 한 장이면 간단히 반증이 가능하다"며 발의된 근로자 추정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생정보PD 사건과 M언론사 사건에서 보여주듯 노동청은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법리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위원회는 오히려 근로감독관의 책임 회피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노동청의 협소한 판단 기준을 지적했다.
당사자들의 현장증언도 이어졌다. 대구에서 올라온 브랜드 L미용실에서 근무한 강진수씨는 “저는 미용업계에서 일해 온 노동자 중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미용업계를 비롯해 지금 사회의 전반에 반복되고 있는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일한 사업장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과 서류상 사업주가 분리된 구조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대상이 흐려지고, 그 부담은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심지어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을 빌미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지역의 청년 노동자가 겪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H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미소 노무사는 "이 학원은 강사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한 강사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며 학원 업종의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 실태를 증언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4일 발표된 기획근로감독은 노동자성 인정이 쉬운 사업장들만, 심지어 재직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감독으로는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동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국민은행 메타엠 상담사로 근무 중인 송주연 지회장은 "교육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회사의 업무 체계 안에 포함된 시간이다. 콜센터에 입사하기 위해 선발된 교육생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고, 부서에 따라 교육 기간은 최소 10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이어지는데 회사는 근로기간이 아니라며 최저임금 보다 낮은 일 4만원을 교육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부당한 콜센터 현장의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노동부는 콜센터 교육생들이 겪고 있는,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용역회사에 대한 명확한 시정 요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변하지 않는 교육생 제도 문제를 알렸다. 한편 하나은행은 교육비 제도가 문제되자 교육비의 명칭을 '교육 수료 축하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리기사들은 급여명세서조차 받지 못하는데, 이 때문에 대리기사들은 내가 받는 급여에서 보험료, 세금, 프로그램비가 얼마가 공제되었는지 알 수도 없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비의 경우 지금까지 얼마를 인출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내역 조차 공개되지 않는데, 이렇게 무단사용된 관리비는 소속 기사 1인당 월 15,000원 ~ 30,000원, 수도권 대리기사 중 절반만 계산해도 연간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간착취이자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이라며 노동청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국 18개 사업장 진정‧구제신청 및 특별근로감독 청원 제기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5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기사입력:2025-12-30 1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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