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연녀 살해 '북한강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1-01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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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연녀(군무원) 상대로 살인 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북한강에 유기해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장교 양광준(39)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99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양광준은 2024년 10월25일 오후 3시경 과천시에 있는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안에서 가족 내지 직장 등에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연녀 C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입을 맞추면서 노트북 도난방지용 고정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4 부위로 훼손한 뒤 비닐봉투에 넣어 이튿날 밤 9시40분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H대교 인근 북한강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적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A4용지와 매직펜을 이용해 만든 가짜 등록번호판을 붙이고 과천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구리시와 경기 가평군, 춘천시 및 강원 화천군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C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다.

-1심(춘천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합237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의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출입증을 위병소 턴게이트에 태그하여 피해자가 퇴근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피해자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잠수’로 바꾸고 휴대전화 비행기 모드의 설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생활반응을 가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도 극심 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춘천2025노78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손괴한 장소가 모두 인적이 드물고 외부의 감시가 없는 장소가 아니라 부대 안이거나 그 근처인 점, 번호판을 위조 하고 시체를 은닉한 방법도 조악하고 즉흥적인 점 등을 들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자신이 그동안 이루어놓은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나머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그 경우에 대비하여 범행 방법이나 증거인멸 방법을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를 대비한 상황을 사전에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저지른 시체손괴와 시체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결코 우발적인 범행일 수 없고, 자신의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범행의 우발성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하루 전인 2025. 8. 26.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고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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