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자 당선 위해 200만 원 건넨 전 조합원 '집유'

기사입력:2023-05-26 09:24:38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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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B양돈농협조합의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등록한 C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 D에게 C를 찍어달라며 200만 원을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 조합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796).

압수된 5만원 지폐 40장(증 제1호)은 몰수했다.

후보자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C(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부경양돈농협조합 낙선자)가 2023. 3. 8. 실시하는 부경양돈농협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하자 위 C의 당선을 위해 2023. 3. 6. 밀양시에 있는 ‘○○면옥’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D에게 “이번에는 B를 꼭 좀 찍어달라”고 말하면서 5만원권 지폐 40장 합계 200만 원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부경양돈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B를 위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었고, B양돈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436여명 밖에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휴대전화의 착신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일부 불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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