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특집 ④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천사]

기사입력:2023-05-13 12:23:54
(제공=부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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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내년(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행 선거구제가 승자독식, 대량 사표 발생 등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원제(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만 두는 제도), 소선거구제(한 지역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1인 2표제(선거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제도)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의석수를 지역구당선인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적도 있고 간선제를 채택한 적도 있었다.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굴곡이 많았던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역사를 살펴본다.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최초의 총선 당시에는 소선구제를 채택했고 비례대표제는 없었다. 국회의원 임기는 당시 2년이었다가 1950년「국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되면서 4년으로 늘어났고 한때 3년·6년인 적도 있었다. 의원정수는 최초 200명 이었던 것이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며 현재 300명이 됐다.

(제공=부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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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를 채택한 것은 1960년에 실시한 제5대 국회의원선거 단 한차례였다. 상원격인 참의원과 하원격인 민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참의원의원선거는 서울시와 도 단위를 선거구로 각각 2~8명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에, 투표용지에 선거구 의원 정수의 1/2까지 기표할 수 있는 제한연기명 투표방식을 도입했다. 6명의 참의원을 선출하는 서울에서는 후보자 3명까지 기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의원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했다.

1962년 12월에 개정된 헌법은 다시 단원제를 채택했고「국회의원선거법」도 이를 반영해 새롭게 제정됐다. 1963년 제정된「국회의원선거법」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변화는 전국선거구에 의한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었다.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과 별개로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때의 비례대표제는 지금과 달리 선거권자의 지역구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의석을 배분했는데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가 곧 전국구 후보인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되어 유권자들은 지역구선거에만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후 유신헌법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없어졌다가 1981년「국회의원선거법」 개정으로 부활했다.

(제공=부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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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선거에 별도 투표를 하게 된 것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부터이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지역구 후보자에게 행해진 투표를 각 정당의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결과 2002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정당이 작성한 후보자 명부에 대해 투표하고 그 결과 총 득표수 비례에 따라 정당별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1972년 개정된 유신헌법 하에 1973년에 치러진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총 219의석 중 146석의 지역구 선출은 한 개의 선거구에서 두 명을 뽑았고 73석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선출됐다. 이후 소선거구제가 다시 부활한 것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때 부터이다.

길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속에서 변화를 거듭해온 국회의원 선거제도,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민주정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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