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특집 ③ [시대와 함께 변화해온 투표함 이야기]

기사입력:2023-05-12 09:42:37
(제공=부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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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투표함에 담긴 후 오염·훼손·탈취없이 개표소까지 안전하게 옮겨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표함은 외부의 환경이나 충격 등으로 부터 투표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보관과 운반이 용이해야 하며 신뢰성·경제성까지 갖춰야 하기에 시대변화에 맞추어 소재·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 선거사상 처음으로 사용된 투표함은 목재 투표함이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부터 1960년대까지 각종 선거와 국민투표에 목재 투표함이 사용됐다.

그러다가 1971년 제7대 대통령․제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철제 투표함으로 교체됐다. 10년 넘게 사용된 목재 투표함이 시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낡아 철제 투표함으로 교체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운반 도중 망가지지 않고 비바람과 거센 풍랑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투표지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었다. 투표소 주변에 난동과 방화 등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했던 혼탁한 선거환경도 튼튼한 철제 투표함을 요구했다.

그러나 철제 투표함은 무게가 무려 20kg에 육박해 운반할 때 힘이 많이 들어 곤욕이었다. 여기에 투표지까지 들어차 있으면 건장한 성인 2명이 들기에도 벅찼다. 또 철제로 만들어져서 오래 두면 녹이 슬어 도색이 필요했는데 이 관리비용도 부담이었다. 이에 1991년 지방선거에서는 철제 투표함보다 무게는 절반 이하, 부피는 1/5 이하인 조립식 알루미늄 투표함을 제작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조립식이어서 보관과 운반이 쉬운데다 작고 가벼워서 편했다. 다만 제작단가가 8만 원 정도로 비싸다는 점이 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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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최초로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 4개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려 하니 투표함도 약 5만 6천 개를 추가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선거일 전후 이많은 알루미늄 투표함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했고 알루미늄은 제작과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고민하던 중 미국의 몽고메리에서 우리나라 라면박스 정도의 강도로 만든 종이 투표함을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했고 여야 간 합의를 거쳐 보관·유지·보수가 필요없는 1회용 조립식 종이(골판지) 투표함을 도입했다. 크기는 알루미늄 투표함과 비슷했지만 제작 단가가 6천 원 정도였기에 알루미늄 투표함 대비 28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다만 골판지 재질이다 보니 철제나 알루미늄에 비해 강도가 약하고 외부충격에도 취약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조립식 다회용 플라스틱 투표함이 사용됐다. 침수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편리성이 좋은 1회용 조립식종이 투표함이 다시 부활했다. 이후 한동안 사용되던 조립식 종이 투표함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조립식 종이 투표함은 조립 후 바닥과 뚜껑의 면과 면 사이 이음새 부분에 테이프를 이용한 봉함․봉인을 하게 되는데 투표개시나 마감시 일부 이음새 부분 봉함에 소홀하거나 봉인 인장을 누락한 경우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터 선거관리위원회는 테이프로 봉합하지 않아도 되는 뚜껑과 본체로만 구분된 강화플라스틱 투표함을 사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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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시되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사전투표지를 위조해 투입하고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물론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불필요한 오해 차단을 위해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제도와 절차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선관위는 2012년부터 투표마감 후 투표함 뚜껑과 본체를 결합한 자물쇠와 투표용지 투입구 위에 정당․후보자 측 참관인과 투표관리관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부착하여 개표 전에는 그 누구도 무단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바꿔치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수봉인지를 떼면 봉인지 표면에 ‘OPENVOID'란 글씨가 나타나 떼었던 표시가 나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는 투표함에 고유번호가 적힌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제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정당·후보자측 참관인과 투표관리관, 경찰관을 동반하므로 바꿔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거 절차의 공정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건강한 감시와 견제는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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