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서 의사인 것처럼 활동하다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에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거나 피해자가 자녀를 괴롭히는 엄마인 것처럼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네이버 밴드 ‘○○만남&○○인연’의 회원이고, 피고인이 의사인 자신의 조카 명의를 이용하여 밴드에서 마치 의사인 것처럼 활동하다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4. 1. 6. 오전 5시 4분경 집에서 회원 509명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매우 천박. 본인 사진이나 뿌리고 O파는 여자처럼. 천박한 태가 줄줄"이라는 글을 게시해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2024. 1. 8. 오전 5시 56분경 위 밴드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 본인은 사진올리면서 나 혼자 여기 혼벙(혼자 번개한다는 의미)한다 광고하는 건 같은 여성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공장에서 인사 몇마디 나누는게 남을 꼬시는 행동이면 너 행동은 O파는 행동 비슷? 남자들 찾아오라 신호"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오전 6시 56분경 "남성들은 여성이 사진 올려 나 혼자 여기 있다 알리는거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성들은 느낌이 다릅니다. 대놓고 노류장화(창녀를 의미하는 은어)짓이라 보여요"라는 글을 게시해 마치 미패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피고인은 2024. 1. 16. 오후 3시 1분경 268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2005년생 닭띠 모여라’ 네이버 밴드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닉네임을 ‘○○이’로 회원 가입을 한 후 회원 전체에게 공개되는 가입인사 댓글에 “울엄마 때문에 속상해요. 내 사진, 내 신상, 행선지, 다 노출 시켜요. 혼내 줄 방법 없을까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다음 “피해자 ** 울산시 북구 ○○○로”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녀를 괴롭히는 엄마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 사실 글 게시 벌금형
기사입력:2025-05-09 0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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