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5-09 19:10:5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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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기간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원주 거주지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20대 여성 B·C씨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데 이어 피해자들이 문을 열자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B씨를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3일 후 낮 12시 35분께도 찾아가 문고리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문을 열지 않자 등산용 스틱으로 철문을 내리쳐 흠집을 낸 데 이어 현관문 밖 신발장에서 피해자들의 운동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후 자기 집으로 가져간 협의도 더해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적이 없고, 철문에 흠집이 나게 한 적이 없거나 흠집이 났더라도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2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3월 1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해 2022년경부터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고 이 사건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며,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 등에 미친 해악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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