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눈먼 고령 아버지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어긴 아들 실형·수강명령

기사입력:2025-05-09 10:44:46
창원지방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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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버지(80대)를 폭행하고 이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피고인(아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존속협박의 점은 존속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와 상상적 경합범(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계에 있는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2.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2024. 8. 29.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거지 즉시퇴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창원중부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문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24. 오후 7시 21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감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8. 24. 오전 1시경 창원시 성산구 한 곳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해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7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2024. 10. 24. 오후 9시 40분경 위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만8000원 상당의 국산맥주세트, 카스 6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했다.

이어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서 신월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자, 동료 경찰관 2명과 경비업체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 XXX 내보고 어쩌라고"라고 욕설해 모욕했다.

피고인은 2024. 10. 29. 오후 6시 15분경 존속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이 막혀 있는 것을 보고 '누가 그랬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존속인 피해자가 '누가 그랬으면 뭐할끼고'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니는 사람도 안 되겠다, 때려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4. 8. 23. 오후 7시 56분경 창원시 성산구 한 곳에서 시가 5만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4. 10. 14. 오후 9시경부터 오후 11시 30분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만 지르면 노래를 잘 부는 건가, X발"이라고 큰소리 치며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100원짜리 동워너을 테이블에 던지며 "신고하는게 니들 일상 아이가, 돈 없으니 신고해라"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들이 서 있는 곳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려 특수 폭행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맥주잔을 피해자들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진 것이므로 특수폭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 튀기도 해 특수폭행의 점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노인복지법위반 범행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시각장애인인 고령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더욱 그 죄질이 나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여러 범죄의 죄책에 상응하는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출소 후에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맥주잔을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던졌던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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