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불법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보복 살인을 벌인 폭력조직 출신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난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보도방 업계에서 '해결사'를 자처하며 다른 보도방 업주를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김씨는 흉기를 들고 와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보복 살인' 불법 보도방 업주,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5-05-08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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