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10일 국회 앞 '공무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공무원총력투쟁대회'

기사입력:2025-05-10 17:23:15
(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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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공노총 조합원 1만여 명,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합원 등 총 3만여 명이 참석한 '공무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공무원총력투쟁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투위에는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소속돼 있다.

공노총은 과거의 악법에 얽매여 손과 발이 묶인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이날 공무원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국회와 정부에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노동기본권을 공무원 노동자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을 비롯해 내년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의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제 시행, 공무원 감원정책 철회 및 조속한 인력 보강 등을 주문했다.

이날 투쟁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공투위 대표들의 공동 대회사와 국응서 공노총 부위원장이 현장 발언이 있었다. 투쟁대회 중간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의 풍자극과 정치기본권 쟁취를 다짐하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 등 각종 문화공연 등을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투위 소속 6개 노조 대표들은 공동 대회사에서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고,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치 행위 금지, 정당 가입금지, 댓글만 써도 처벌,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경제·사회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근로감독관, 군무원 등 공무원노조법에는 아직까지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모든 공무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민간 100인상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수준으로 공무원의 임금 수준 보장을 요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국응서 부위원장은 "국가는 국민에게 경쟁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국민의 삶에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연금소득 공백의 해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섰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외침이다.국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 국민대타협기구의 약속 지금 이행하라"고 했다.

공투위는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노후 소득공백 해소, 임금인상, 주 4일제 시행, 인력확충 등 6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일대를 행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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