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윤수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결정에 따라 학교 설립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의에서 부산교육청은 이자 가산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지침이 아닌 학교용지법이 적용돼야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에는 공·사립 구분이 없음을 주장했다.
LH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훈령 적용이 적정하다고 답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용지특례법과 국토부 훈령 충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