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은 2023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방안을 협의하고, 영세·고령농가 및 다문화 농가 인력지원 방안과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지원해 대민지원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황철주 소장은“농촌의 근로자 공급부족과 이로 인한 근로자 임금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지원해 영세·고령 농가,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농가 등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사회봉사 인력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