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폭행치사 사건 폭행죄만 인정 '집유'

기사입력:2023-02-02 09:26:30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1월 27일,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90).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30일 오전 10시 40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공원 광장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C를 보고 C에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항의했다.

이에 C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역이라고 반박했고, C 옆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피해자 D(76세)가 “여기는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곳이다, 여기 직원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저씨는 빠지시고요”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화가 나 신고 있던 인라인 스케이트를 벗고 일어난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오른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같은 날 낮 12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휘젓다가 부득이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을 수 없고, 목격자들이 위증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폭행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등 심장에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피고인 뿐만아니라통상적으로 일반인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93,000 ▼56,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4,000
이더리움 4,850,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32,170 ▼410
리플 4,676 ▼18
퀀텀 3,269 ▼4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600,000 ▲96,000
이더리움 4,857,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32,200 ▼490
메탈 1,108 ▼12
리스크 628 ▼8
리플 4,674 ▼9
에이다 1,114 ▼12
스팀 20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5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3,500
이더리움 4,855,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32,150 ▼490
리플 4,674 ▼20
퀀텀 3,300 0
이오타 3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