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들었다면

기사입력:2023-02-01 10:02:4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2023년 1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외제차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12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수입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

조금 전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해 화가 난 운전자 A씨는 경적을 크게 울리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해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A씨는“이 XXXX야, 운전 똑바로 해, X같은 놈”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고, 택시기사가 차량 옆 창문에 걸친 A씨의 팔뚝을 밀어내자 “뒤진다, 손 내려”라고 고성을 질렀다.
택시 뒷좌석에서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X같이 해”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어서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2분간 이어지던 고성과 욕설은 견인차량이 도착하자 A씨가 차량을 몰고 떠나면서 그쳤다.

이 사건발생 이튿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로 작은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손 내려”라고 크게 외치는 등 가해자의 말을 흉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B씨는 “이번 사건이 아이들 앞에서 언어폭력을 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변호사는“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 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수아 변호사는 “‘제주 카니발 사건’에서 보듯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폭행하고 폭언하더라도 아동학대로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며 안타까워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2019년 7월 제주에서 카니발을 몰던 가해자가 차선변경 시비 끝에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피해자 차량의 뒷좌석에서 자녀(당시 5세, 8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상해죄)으로, 아동학대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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