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3년 1월 13일 정규학력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우편발송해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44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회의원 수성구 제3선거구의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2022. 3. 29. 등록했다가 당내경선에서 낙선된 사람이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B대학교 C대학원에서 실시하는 D 과정을 이수했으나, 위 과정은 고등교육법 등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20.경 예비후보자 홍보물 학력란에 비정규 학력인 'B대학교 C대학원 D수료'를 게재한 홍보물을 선거구민 493세대에 우편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이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학력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판단자료에 해당하므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홍보물에 기재한 학력란의 내용들은 대부분 진실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정규학력 아닌 내용 홍보물 선관위에 신고없이 우편발송 벌금 70만 원
기사입력:2023-01-16 1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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