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2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지조건의 성취 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다266645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당시 피고 회사의 전자제품 개발·판매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신뢰했거나 이를 기대해 투자를 했더라도, 피고 회사가 개발하려는 전자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다면, 피고 회사가 위 사업 진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등 만으로 피고 회사가 매출 발생이라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라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는 2006. 2. 7. 설립되어 전자제품 입력장치에 관련된 특허를 활용한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 초소형 인터넷 단말기 등 전자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법인이다.
원고는 2007. 1. 30. 피고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시마다 수익금 중 10%를 원고의 투자금 원금을 포함한 5배 금액이 될 때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협정(이하 ‘이 사건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원고는 2007. 1. 24.부터 2007. 8. 20.경까지 합계 2,600만 원을 투자했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2009. 5.경부터 2010. 8.경까지 피고 회사의 제품설명회 등에서, “당사 제품이 곧 출시될 예정인데 유통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만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 피고 회사는 바로 매출 1조 원 회사가 되기 때문에 유통점주들은 모두 대박이 날 것이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다수 유통점주들로부터 유통점 계약 신청금, 제품 선급금 등을 편취했다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합16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13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3845 판결).
1심(대전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104785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① 피고들에 대한 2007. 1. 30.자 투자협정, 2007. 2. 14.자 협정에 따른 약정금 1억 3000만 원(투자한 2,600만 원의 5배) 및 지연손해금 청구와 ② 피고 C(회사 대표)에 대한 2009. 11. 10.자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주식 4만 주에 관한 주권반환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 및 그에 대한 대상청구로 청구 변경 만이 심판대상이 됐다.
원심(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10058 판결)은 피고 회사가 처음부터 전자제품 등을 양산·판매하여 이 사건 조건인 ‘피고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이라는 투자상환금 지급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을 달성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협정을 체결했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조건의 성취가 의제된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다.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22.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그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까지 조건의 성취를 의제한다면 단지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건 성취로 인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평·타당한 결과를 초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협정에서 정한 ‘지적재산권 관련 매출의 발생’이라는 이 사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 투자협정은 피고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관련 전자제품을 개발·판매하려는 사업의 준비 단계나 초기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데, 당시로서는 피고 회사가 제품을 개발 및 양산할 수 있을지, 나아가 해당 제품이 구매자 등에게 실제로 판매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해당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매출 발생이라는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가 해당 제품을 개발·양산하여 매출을 창출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수 유통점주들로부터 제품 선급금 등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조건의 성취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원고의 약정금 청구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피고 회사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조건의 성취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볼 여지 있다" 기사입력:2023-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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