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나3663).
원고의 관리규약에는 체납관리비가 있을 경우 이를 먼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신규로 부과된 관리비보다 체납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 것도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6만3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A아파트 D호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15.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A아파트 입주자관리대표회의다.
이 사건 아파트 전 소유자 F는 2013.9.경부터 2015.9.경까지 331만1270원의 관리비를 체납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틀 취득한 이후 2021.4.경까지 합계 466만9720원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납부한 관리비를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1.6.기준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체납한 관리비 및 그 연체료가 906만30원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체납관리비 906만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466만9720원을 납부했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위 피고의 납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관리비에 대하여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매수인, 경락받은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한편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승계인에 해당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지법, 항소심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경락 받은 자가 납부해야"
기사입력:2023-01-12 1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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