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 및 1심 모두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1-12 08:41:51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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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범행방법과 피해액=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및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

피고인은 이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교제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해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연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강사 인건비, 특별활동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해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해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C와 특별활동 교제 중간유통업체로서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해 F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받은 필요경비를 사용해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F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C는 F로부터 실제 교재비만을 받고 나머지 돈은 F에 남기는 방법 또는 D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C는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F에 돌려주는 방법을 통해 피고인이 F에 최종적으로 유보된 돈을 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이 사실은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를 받더라도 그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것임에도, 피해자인 학부모를 상대로 매월 특별활동비 및 교제비 등 필요경비 17만 원을 납부받으면 그 전액을 항목별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시를 발송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아동의 학부모들(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015. 5.경부터 2016. 9.월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해 5억7120만 원 상당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실제로는 D로부터 1690만 원 상당의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8378만 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그 금액을 F에 지급한 다음 차액인 6687만 원을 F 계좌에 남겨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

이어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D를 비롯한 C 운영의 교재판매회사에 합계 1억2882만 원을 교재비 명목으로 이체한 다음 C으로부터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8515만 원을 F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해 피해자인 학부형 290명으로부터 합계 1억5209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했다.

원심(2심 2021노394)인 의정부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17고단221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는 ① 이 사건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검사는 각 피해자별로 피해자의 이름,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액의 합계를 명시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필요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로써 곧바로 교부받은 돈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검사는 위 전액에서 실제 교재비로 송금된 금액을 뺀 잔액만을 가지고 이를 피해자별 피해일수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편취금액을 계산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편취금액을 축소해 기소한 것이므로 그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들이 실제 기망당한 날이나 처분행위를 한 날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각 피해자가 실제로 납부한 필요경비를 개별적으로 추적·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F가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부터 실제 교재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총 금액을 각 아동의 재원일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내지 부정수납액(이하 ‘피해금액’)을 특정한 점,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은 피해자마다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데, 그 범행의 시기 및 종기가 2015. 9.경부터 2016. 9.경으로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의 합계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으며, 그 기재와 같은 범행방법에 의해 기망당하여 필요경비의 용처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이 필요경비를 납부했다는 것으로 기망의 수단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봤다.

한편 F가 실제 교재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총 금액을 이 사건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의 각 재원일수별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각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별로 피해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12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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