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 배우자(사찰 총무) 상대 신도들 시주금 반환청구 기각

기사입력:2023-01-04 09:15:48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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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9월 21일 사찰주지(원고)가 전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신도들 시주금(3억5024만 원) 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1가합11110).

원고는 "피고는 사찰 총무로 원고 명의의 운영비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신도들의 시주금 등 18억 상당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2011년 이전부터 원고와 이혼한 2019년경까지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 또는 배임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일부로서 3억50,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① 별도의 재산 운영기구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해당 사찰은 주지인 원고의 개인사찰에 불과했던 점, ②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동안 주지와 총무로서 함께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는 돈 및 신도들의 시주금에 관해 원고가 피고에게 포괄적인 사용 및 운용권한을 부여했다고 추단되고, 피고가 권한위임에 의하여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이상 이를 횡령 또는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 ③ 이 사건 통장 및 피고 명의 계좌의 돈 일부는 사찰운영비, 부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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