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응급환자 골든타임, 비응급신고 자제로 부터

기사입력:2022-12-13 13:49:20
부산항만소방서장 이시현.(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항만소방서장 이시현.(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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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는 단순 치통 ‧ 감기환자, 만성질환자의 병원 진료, 외상이 없고 술에 취한 사람 등과 같은 비응급 신고에 대해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법상 위와 같이 비응급환자의 신고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상태는 매우 주관적이고 변수가 많아 응급, 비응급환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알기에 대부분 환자들의 구급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을 거절할 수 없고, 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다.

119구급대 요청 신고에는 아픈 곳은 없고 택시가 안 잡혀서 신고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 신고했다 등...믿기 어렵겠지만 빈번히 일어나는 신고 요청 건들이다.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 구급 출동이 어렵다 설명을 하면 신고자들은 말한다.“잘 몰랐다...”,“한번만 좀 태워주세요...”등 이러한 이유들로 비응급신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방조직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비응급신고 자제’를 위한 비응급환자의 배려가 아닐까 싶다.

비응급환자의 배려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아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거라 생각한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비응급환자의 배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구급차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응급 상황에서 119신고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서 119구급대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다.
-부산항만소방서장 이시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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