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유 시료채취 및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분석.(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지정 해역으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0.1%로 일반해역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적극행정 추진과 더불어 깨끗한 울산항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