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사입력:2022-11-30 11:39:00
선박연료유 시료채취 및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분석.(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선박연료유 시료채취 및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분석.(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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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범정부의‘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맞춰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 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지정 해역으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0.1%로 일반해역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적극행정 추진과 더불어 깨끗한 울산항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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