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FX마진거래 계약 체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11-08 12:04:3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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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0월 14일 피고와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원고인 재단법인 A는 2013년 6월 18일 금융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물 주식회사인 피고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인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 위탁계자를 개설했다.

FX마진거래 중개방식이란, 투자자가 피고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단위인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당 미화 10,000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고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거래를 위탁하면, 피고가 해외에 있는 외환중개회사(Futures Commission Merchant, 이하 ‘FCM'이라 한다)에 주문을 보내고, 해외 FCM들은 이를 모아 자신들이 거래하는 국제은행에 넘기며, 그 국제은행이 국제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 주문을 받아 줄 수 있는 다른 은행(이하 ’해외 외환거래은행‘이라 한다)을 찾아 주문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원고는 2013년 6월 21일 입출금 편의를 위해 국민은행에 연계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서 출금한 5억2,77만5801원(=기본재산 5억 원+ 5억에 대한 이자 277만5801원)을 위 연계계좌에 입금했다.

원고는 2013년 6월 21일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4,084회에 걸쳐 FX마진거래를 하고, 2014년 1월 13일경 피고와 이 사건 FX마진거래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좌에서 출금한 돈은 합계 1억8192만4975원이다.

1심(인천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680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기본재산에 관한 FX마진거래계약에 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기본재산에 관한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기본재산을 반환할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한 금액은 5억 원에서 원고가 인출한 1억8192만4975원을 뺀 금액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017나2036879)인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1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D(설립자 및 출연자로서 실질적 운영자)에게 이 사건 FX마진거래계약에 관한 대리권 없다는 주장에 대해, D는 원고를 대리해 이 사건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봤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신의성실의무(제37조)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투자중개업자인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원고의 기본재산인 현금 5억 원을 예탁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예탁된 기본재산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피고의 FX마진거래 전자중개 서비스인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직접 FX마진거래를 피고에게 위탁했고, 그에 따라 피고가 거래를 실행한 사실, 원고가 위탁계좌의 잔액을 전부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FX마진거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예탁받았으나, 이후 원고의 위탁에 따라 위 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원고에게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예탁받은 위 5억 원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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