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6천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관 증거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스파크 관련 인물인 한모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받은 해당 금액은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 즉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과 같이 그가 현대오토에버와 스파크의 장기계약 체결 등을 보장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의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도 무죄로 봤다. 서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 클라우드 대표 등은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 KT클라우드가 스파크의 지분 100%를 실제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매수하는 데 관여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1-12 17:55: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624.79 | ▲38.47 |
| 코스닥 | 949.81 | ▲1.89 |
| 코스피200 | 672.86 | ▲4.6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724,000 | ▼303,000 |
| 비트코인캐시 | 923,000 | ▼4,000 |
| 이더리움 | 4,59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70 | 0 |
| 리플 | 3,012 | ▼9 |
| 퀀텀 | 2,07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699,000 | ▼326,000 |
| 이더리움 | 4,59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80 | 0 |
| 메탈 | 560 | ▼2 |
| 리스크 | 288 | ▼2 |
| 리플 | 3,011 | ▼12 |
| 에이다 | 571 | ▼1 |
| 스팀 | 10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660,000 | ▼360,000 |
| 비트코인캐시 | 921,000 | ▼4,500 |
| 이더리움 | 4,59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60 | 0 |
| 리플 | 3,010 | ▼12 |
| 퀀텀 | 2,107 | 0 |
| 이오타 | 143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