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를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복귀 지원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업, 학생상담,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교원은 ▲본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모두를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원이 성범죄 및 불법정보 유통 등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법률지원단과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교원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동부와 서부 등 2개의 교원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개인 심리상담, 집단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위기교원 전담지원단 고충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원이 통화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내 구성원 간 부족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원을 준비 중인 ‘부산학부모교육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공감 라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10월부터 교사·학생기자단이 제작하는 교육활동 보호 웹진을 발간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법률 ▲힐링센터프로그램 안내 ▲상호존중 학교문화 사례 등을 안내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촘촘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