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을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지원,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장애예술 및 장애예술인 인식개선운동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활성화 및 홍보지원,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기관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