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파열 상해 회사 책임 50%

기사입력:2022-09-07 09:09:4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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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9일 원고(40대)가 재직한 회사인 피고에게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50%제한)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3866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9,681,620원(가동기간 65세까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1000만 원 포함) 및 이에 대한 2020. 12. 19.부터 2022.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갖자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해 자동차 내장재인 부직포를 생산하는 공정의 기계 운전수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2월 19일 오전 10시 10분경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덮개를 개방후 우측 손을 넣어 엉킴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우측 손이 고속 회전 중인 타면기 롤러에 닿아 우측 제2 내지 4수지의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 근로자에 대한 감시, 감독 등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안전교육을 받아 고속으로 회전 중인 타면기 롤러에 신체가 접촉될 경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타면기 가동을 정지한 후 타면기 내 섬유 엉킴 현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손을 넣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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