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상대조직원들을 공격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2도619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30대)은 폭력조직을 추종하는 세력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이 속한 반대편 폭력조직의 추종세력과의 갈등이 있던 와중에 피해자 AA(16세)의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은 것을 빌미로 상대 조직원들을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일행 7명은 승용차에 함께 타거나 도보로 피해자 AA일행을 찾아다니던 중 2002년 7월 14일 0시20분경 도로에서 피해자 AK(16세), AA, AE 등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도주로를 차단한 다음 피해자들 일행에게 달려갔다. 이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흉기로 내리치고 찌리는 등 AK로 하여금 경남 통영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복부 및 흉부자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AA를 살해하려 했으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근육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은 자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실제 가담자들 중 5인은 2002년 7월 17일경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범 부장판사·차선영·정혁)는 2021년 11월 18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9).
피고인이 공범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모의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던 이상, 피고인에게 공범들과의 살해의 공모 및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범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 AK의 몸통을 1회 찌른다음 일행으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부분은 범죄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공범들 가운데 최연장자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에 공범들을 데려온 후 사건이 종료될 무렵 공범들을 도피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20년에 가까운 기간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도피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정을 꾸려 아내와 두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인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2심(원심)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5월 18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창원 2021노365).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K의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 1심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살인, 살인미수 징역 12년 1심파기 징역 1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9-03 0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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