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집유'

기사입력:2022-09-01 10:22:29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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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511).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등록대상 성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피해자의 진술 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중순 오후 5시경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에 태워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아온 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단 거 많이 먹으면 살찐다.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나누어 먹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 김OO의 진술,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과의 합의서 사본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7일경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과의 사이에 합의서(증거기록 제381쪽)를 작성했고, 그 내용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600만 원을 변제받고 원만하게 합의한 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며 이 사건으로 인한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피해자의 진술 및 김OO의 진술, 합의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여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각 증거는 보강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9. 중순경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비록 피해자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시기 및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제3회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 언어 능력의 제약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 및 장소를 기억 또는 진술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했음에 관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전체 지능은 45 이하이고, 사회성숙지수는 38.12, 5세4개월 수준의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

또 피해자의 친동생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헸다(증거기록 제242쪽).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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