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 공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8,824,891원[=재산상손해 13,824,891원(=일실수입 30,648,412원+기왕치료비 16,244,290)X0.7(70%)-합의금 19,000,000원)+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5.19.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7.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B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교통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교통공사가 각 부담한다.
A씨(60대)는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구내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 코일이 고장나 일시 정지한 뒤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층간 사이에 급작스럽게 정지하면서 A씨는 바닥에 넘어졌다. A씨는 병원에서 척추 근육과 인대손상 판정을 받았고, 공황장애를 호소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 설치·관리회사인 B사와 합의 끝에 B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A씨가 지출한 치료비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A씨는 B사와 서울교통공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B사는 A씨와 보험금 1,900만원으로 합의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합의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도 이런 내용의 부제소합의에 근거해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며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측은 A씨가 경험이 없어 경솔하게 합의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와 보험사(자) 간 부제소합의를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합의서는 A씨와 B사 간의 합의이므로, 서울교통공사에는 효력이 미친다는 자료가 없다며 공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도영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엘리베이터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 공사는 해당 엘리베이터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사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이유는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던 73세 여자승객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걸어서 귀가한 점, A씨가 주장하는 부상 및 피해가 온전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송영경 변호사는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안전사고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