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2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출발해 C율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의심 차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10분 동안(오후 10시 38분~48분경)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양식명령의 벌금액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